월세 2년 계약했지만 1년만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일찍 나가셔야 된다면 월세를 만기까지 내고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이 많아서 못준다고 하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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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세입자가 7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7일까지 내시면 됩니다잔금날 월세와 공과금,관리비 내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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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천만원에 5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증금 5백을 내린다면 2만5천원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조금더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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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로 받았다면 남은일수만큼 내주셔야 하고 후불이면 사는날까지 받으시면 됩니다세입자가 안들어왔다면 만기까지 다 받아야 하는데 들어오시면 환불이 맞는데 두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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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갱신용이라면 계약서 제출을 다시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보증금을 내려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보증보험에 제출해야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괜찮습니다예전 보증금에 받은 확정일자에 나머지 보증금의 효력이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순위가 바뀔까봐 걱정하시는데 예전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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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사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동안 잘사시다 만기돼서 상환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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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썼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하나도 안걸었나요계약금을 안걸었다면 임차인의 다순변심으로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부동산에서는 황당해 하실겁니다잘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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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를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하실때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서 그럽니다임대인이 받아도 괜찮습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기만 하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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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사입니다.문짝 하나때문에 필름시공 전체를 해야 한다면 전체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지요똑같은 문이 있어서 하나만 갈면 간단한데 전체를 해야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협의를 잘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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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보다 우선순위면 다행입니다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습니다만약에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보증금을 다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하고 잔금치르고 바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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