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 확정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일경우는 거래신고 다시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합니다 증액분은 확정일자 받았을때 효력이 생기고 그전보증금은 예전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감액은 거래신고는 다시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그래서 예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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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맹지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본인의 땅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길이 있어야 자유스럽게 들어갈수있는데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내땅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겁니다그러니 가격이 쌀수밖에 없다는얘긴데 그래서 다른사람의 도로를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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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이상 밀리면 해지조건이 됩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남아있다해도 내보낼려고 할겁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조치를 하고 명도신청을 할겁니다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다해도 월세를 밀리면 안됩니다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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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을 했을 때 시중은행 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으로 갈아타려면 은행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조건이 되어야 갈아탈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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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원인 일부포기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말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쓰시면 됩니다계약은 협의가 우선이니 계약을 하실때는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넣고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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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한 달 간 고시텔에서 살아야하는데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텔도 정식허가가 났다면 가능합니다또 근처에 누나가 계시면 잠깐 거기다 옮겨놨다 이주시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이사하신집은 다음입차인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출하셔야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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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집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그전금액 그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다면 5%는 올릴수 있습니다올려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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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경우 집을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12월6일에 통보했다면 3월6일이후에 효력이 생깁니다1월10일에 나가게 되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되고 보증금도 안줄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효력이 생길때 나가시는게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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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에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보시다 맘에드는집이 있으면 그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또본인의 소득과 신용으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에서 요구서류는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원본, 신분증, 계약금영수증,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서류확인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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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전세살고 있는 집을 부모가 매매시에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갚아야될부분은 갚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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