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증액재계약 했는데 만기일과 재계약 날짜가 다른데 문제없나요
전세 기존계약일 만료일은 23.01.03인데
집주인이 본인 임대사업자 만료일이 24.01.10일
이라서
구청에 서류신고하고 하는게 복잡하다고
새로운 재계약서를 24.01.11 ㅡ 26.01.11 이렇게 하자고 부탁을 해서
연장계약서를 그렇게 썼는데요
집주인이랑 부동산은 이 경우에 대출연장이 조금 삐걱일수 있는거 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불안한점이
1. 기존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일주일이 비는데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2. 저희가 기존 계약때 냈던 보증금이 1억6천인데
이렇게 (기존계약 ㅡ 일주일 공백 ㅡ 연장계약)
일때도
기존 보증금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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