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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꿩248
푸른바다꿩248

전세 증액재계약 했는데 만기일과 재계약 날짜가 다른데 문제없나요

전세 기존계약일 만료일은 23.01.03인데

집주인이 본인 임대사업자 만료일이 24.01.10일

이라서


구청에 서류신고하고 하는게 복잡하다고

새로운 재계약서를 24.01.11 ㅡ 26.01.11 이렇게 하자고 부탁을 해서

연장계약서를 그렇게 썼는데요


집주인이랑 부동산은 이 경우에 대출연장이 조금 삐걱일수 있는거 빼면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불안한점이

1. 기존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일주일이 비는데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2. 저희가 기존 계약때 냈던 보증금이 1억6천인데

이렇게 (기존계약 ㅡ 일주일 공백 ㅡ 연장계약)

일때도

기존 보증금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증액분은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계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은 예전 계약서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계약은 종결이 되기때문에 그문제보다 나중에 대출 연장할때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