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년마다 5프로 갱신한다는데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했다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거주할수 있습니다다음에는 거절하셔도 되고 1년더산다고 하면 임대인도 따라야 합니다정보를 알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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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대출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거잖아요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셨나요쓴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또 그전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는 그때보증금에 효력이 있는것이니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 날때까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판결이 난후에는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잘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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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넘은 구축아파트 인데... 베란다 샷시 쪽의 페인트가 다 뜨고 벗겨지고 난리입니다. 윗 집에 책임소지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이 샌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아마 그집도 그런현상이 일어날겁니다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그런현상들이 있드라구요관리실에 이런현상은 어찌 수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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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건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간 두어야 할 텀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무실, 전세집을 동시에 진행하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텀은 상관없습니다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단지 진행하실때 자금관계만 잘따져서 차질없이 하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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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사무소는 일요일에는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혹시나 약속을 했다면 잠깐가서 보여드리고 옵니다또질문하신매물은 아무리 수수료를 많이 준다해도 손님들이 더잘아십니다어떤물건을 선택해야 하는지~다만 중개수수료를 많이 줄게 아니라 그매물의 가격을 많이 내리면 돈이 부족한 매수자는 선택할수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접근하든 본인의 선택입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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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확실한 일정을 잡아서 계약을 하자고 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몇일까지 안하면 없던것으로 하고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하세요그러면 무슨 반응이 올겁니다아직 확신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조금만 기다려주시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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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로 공부하러 가는 아이의 거취를 어찌하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력이 되신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아파트는 구입했을때 올수리를 하고 들어오면 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시간이 가다보면 그래도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또오래된 아파트는 언젠가는 새아파트로 변할확률이 높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수 있으니 급매에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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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때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5%선에서만 올릴수있고 일반 전세집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내에서 올릴수 있고 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시세 반영을 많이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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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은 하셔도 되고 이때부터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집을 안비워주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선택을 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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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진랑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대신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아드님이 가셔서 해도 됩니다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서 하셔도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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