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묵시적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부분을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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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나, 50%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70%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업무시설(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사별 자체 기준이 적용됩니다일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낙찰가의 40~60% 수준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건 은행이 보는 담보가치(LTV)와 소득/부채 상태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무조건 실거주 조건은 특정 금융 상품에 한정된 조건입니다실거주 요건이 붙는다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대출 잔존기간 동안 실거주 유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대출이 무조건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기존 부채와 소득 수준을 보고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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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이전하면 LH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 원칙적으로 퇴거 조치 대상입니다통상적으로 1~3개월 내 퇴거 안내가 오고, 최대 3개월 정도기간 있습니다2026년 8월까지 거주하려면 전입은 유지하셔야 합니다두 집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 LH와 계약 유지가 목적이라면 주소 이전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LH의 원칙적인 대응은 전입 빠지면 바로 퇴거 대상입니다.다만, 실제 퇴거까지는 통보 → 유예 → 퇴거 절차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그러나 퇴거 통보를 받게 되면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 (최대 5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후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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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은행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될 가능성 큽니다가능 여부는 재개발 진행 단계, 등기 상황,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보상금이 나오면, 담보대출은 보상금에서 먼저 상환되고, 잔액만 수령 가능합니다주담대를 시도하시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참 후 직접 은행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서 현재 단계와 대출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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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통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분양자 1세대는 등기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등기 완료시에는 법적으로는 안전하나, 주거 환경 및 관리 문제가 큽니다등기 미완료시에는 경매 포함, 분양 계약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동산 PF 구조와 사업 리스크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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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토지 1필지당 1개만 존재합니다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등기부는 1개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란) 에 97%와 3% 소유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1개만 나오며, 그 안에 두 지분자가 나뉘어 기재됩니다토지를 매수할 때는 두 사람 모두의 동의 또는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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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한 이후에 바로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이사한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7월 4일 또는 9월 30일에 이사를 했다면, 그 날짜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반드시 계약 만기(10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률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등),대항력은 원래 전입신고 + 점유가 핵심입니다하지만 이사로 인해 점유를 잃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입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보호됩니다,내용증명 통보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문자, 전화 녹음 등도 의사표시의 증거로 쓸 수 있지만,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거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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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는 고가 아파트가 많고, 그만큼 상징성과 인지도 면에서 유명한 아파트들도 여럿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다음 세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한남더힐 (용산구 한남동)서울 최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연예인, 재벌, 고위 인사들이 거주한강 조망 + 보안 + 프라이버시 최상급평균 매매가: 70~80억 이상, 펜트하우스는 100억 초과,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반포동)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 대표 초고급 아파트학군, 교통, 한강뷰, 브랜드까지 갖춘 강남 최고 입지평당가 1억을 최초 돌파한 아파트로도 유명입지 + 브랜드 + 시세 = 강남 부동산의 정점,타워팰리스 (강남구 도곡동)2000년대 초반 최초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한때 부자들의 상징이었던 아파트지금은 약간의 상징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고급그밖에 청담 자이, 갤러리아 포레, 트라움하우스, 나인원 한남 등도 상위권 유명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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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남편과 아내가 50:50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각자 10억씩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각자 개별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본인 명의 자금(매도대금, 예금, 대출 등)만 기재합니다부부라도 상대방 자금 출처를 자신의 계획서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남편: 10억 (6억 매도대금 + 1억 예금 + 3억 대출)아내: 10억 (6억 매도대금 + 3억 오피스텔 매도 + 1억 대출)이렇게 각자 10억씩, 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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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질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 때, 보통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하지만 질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은행(대출기관)에 먼저 갚아야 합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과 먼저 정산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생깁니다계약서에 질권 설정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은행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전세 기간 중 집을 팔고 싶다면, 질권 설정이 된 상태에서는 복잡해집니다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새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거나,질권 해지가 전제되어야 매매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따라서 집을 사고파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잘못 세입자에게 주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건 집주인에게 금전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이런이유로 임대인들은 질권설정을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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