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관리비포함) 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여야 적당한건가요??
중개수수료를 28만원 달라고 하는데 맞는 금액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환산보증금 계산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
- 계산식: 1,000만 원 + (60만 원 × 100) = 7,000만 원
-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으니, 7,000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 중개수수료율 적용(주택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최고 0.4%(상한액 30만 원)
- 계산 결과: 7,000만 원 × 0.004 = 28만 원
결론: 28만 원은 적정한가요?
28만 원은 해당 구간의 법정 상한액(30만 원)보다 적으므로,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대치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라면 부가세 10%(28,000원)를, 간이과세자의 경우 약 4%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업체에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한에 근접하게 부른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 정중하게 단수 차액 정도라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좋은 집을 소개시켜줬나요??
관리비 포함이 걸리기는 합니다.
관리비가 포함안되었다면 28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포함되었다면 다받으면 안되죠
그냥 쉽게 말씀드릴께요
깔끔하게 20에 해 달라고 하세요
부동산에서 펄쩍 뛰면
그냥 법적으로 받아가세요 하세요
수수료는 협의하는 거라고 들었다 난느 20에 합의하고 싶다라고하세요
좀 수고했다 싶으면 24만원 주시고요
28 다 달라하면 구청에 신고한다하세요
그럼 협의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환산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환산금액은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28만 원은 과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지역별 요율 차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한 28만 원은 관리비까지 월세에 포함시켜 계산한 과다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근거로 당당히 확인을 요청하세요.
1. 중개수수료 계산에서 '관리비'는 빠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 월세'만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관리비 포함)
잘못된 계산: 60만 원 전체를 월세로 치면 수수료가 28만 원이 나옵니다. (중개사가 이렇게 계산했을 확률 100%입니다.)
올바른 계산: 만약 관리비가 5만 원이고 월세가 55만 원이라면, 수수료는 26만 원이 됩니다.
2. 법정 수수료율 확인
질문자님의 계약 조건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법정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중개사가 이 요율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부가가치세(VAT) 변수
만약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26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28만 6천 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요구 가능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됨)
간이과세자: 부가세 4%까지만 요구 가능
면세사업자: 부가세 요구 불가
💡 중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계약서상 월세 60만 원 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뺀 순수 월세로 중개수수료를 다시 계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비는 수수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 요율 0.4%에 맞춰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28만 원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몇만 원 차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니 꼭 짚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60만 × 100 = 6,000만 원
보증금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환산보증금 7,000만 원입니다
7,000×0.4%=280,000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관리비포함) 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여야 적당한건가요??
중개수수료를 28만원 달라고 하는데 맞는 금액인건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28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월세의 경우 환산액을 먼저 구하고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 (60 *100) = 7000 만원
그러나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순수월세를 적어주시지 않아 대략 5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6000 만원으로 볼 수 있겠지요.
0.5% 를 곱하면 최대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300,000 원이 최대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지만, 최대수수료이지, 하한선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되므로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2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60만원 기준으로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최대 28만원입니다 즉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은 최대치 상한선을 딱 지킨 금액으로 그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니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부가세 10%는 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월세 계약의 법정 수수료 상한은 27만 원입니다.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지역별 거래종류별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택 월세임대차로 0.4% 28만원 계산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