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 주택을 구매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발급됩니다등기권리증: 과거에는 등기권리증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등기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등기권리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된 것이 있다면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발급되며, 매매 후 15일에서1개월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다른 서류로, 대부분의 경우 등기권리증은 발급되지 않고 등기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매매계약서는 등기필증과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계약서 자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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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 통보 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다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만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해지 철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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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수도 이전 시, 부동산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세종시 내 주거지 및 상업지구의 수요 증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 감소, 인프라 확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수도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계획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나 거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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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주택연금중현명한선택은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만 60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또 시골의 작은 땅 처분은 한 번에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특히 상속을 고려하거나 이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방식, 재정 상태, 향후 계획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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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원주택을 매도하실거 같으면 매도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플렛폼에 매물등록을 하면 매수인은 그매물등록을 보고 매물확인을 합니다거기서 현장답사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시간약속을 잡고 현장확인을 가게 됩니다맘에 들면 매도인과 가격,날자 이런협의를 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모든협의를 통해서 계약,중도금,잔금까지 잡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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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어느쪽이 낳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가치를 볼때는 아파트가 유리합니다오피스텔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지만 아파트는 지분이 크고 또 재건축을 할수 있는 연안이 되어서 가격은 더오를수 있습니다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한다해도 아파트쪽을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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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매매 할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 의무기간조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매도를 할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거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기타비용은 부동산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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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 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전세금, 세입자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하기위해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매매 거래에서 전세가와 계약 내용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서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기거나 거부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세입자가 남아있거나 계약 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거래한 부동산과 서류검토를 신중히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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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신혼때 신축전세에 들어가면 정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는 시설과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전세금으로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특히 신축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세금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한 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 점점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계속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 하게 되어, 실제로 부동산에서 상향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금이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또 빌라역시 신축은 처음에는 전세가가 높아서 이사를 해야 할때 전세가가 낮아져서 빼고 나갈때 힘들수도 있다는 점때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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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매매계약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오면 끝이 난겁니다집 매수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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