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인정 여부
20년 전 형제와 반반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제가 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약시 당첨된 경우 3개월 내 다른 형제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주무택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무주택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했고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2분의 1이하인 경우, 청약에 당첨되고 무적격자로 판명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청약에서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단, 상속 지분을 3개월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무주택 인정 가능합니다.
즉, 빠른 지분 정리가 필요하며 청약 규정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단독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의 경우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이 되고 3개월이내 해당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소명하게 되면 무주택자로써 청약당첨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해당 청약신청시점에서는 상속지분을 가진경우 무주택자로써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청약에 당첨이 되면 3개월내 지분을 매각하여 청약당첨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상 분양권 소유만으로도 1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분양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니 현재는 주택 소유자로 분류됩니다.
향후 청약을 노리시면 현재 지분을 전부 형제에게 넘기셔야 가능하고
청약 당첨 후 3개우러 내지분 양도해도 청약 시점 주택을 보유한거로 되기에 무주택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으로 20년 전 형제와 반반씩 상속받은 주택을 현재 실거주 중이고, 청약 당첨 시 3개월 내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지분을 정리(형제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후, 청약 신청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단, 이전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청약 제도(예: 특별공급)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유형별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지분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도 1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상속 지분에 의한 부적격 처리가 되게 될 경우 3개월 내 지분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 양도하신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당첨 시 소유 지분으로 혹시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당첨자 자격이 유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으러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해당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