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가 안됩니다실거주의무기간이 있어서 매수하고 4개월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매수를 할때는 관할구청에 무주택자인지 허가를 받아서 허가신청이 떨어지면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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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용도 적지 않지만, 고정 비용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형 PC방은 게임 서버, 인터넷 회선, 시설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꾸준히 방문하는 고객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 비용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한 시간에 1000원이라는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여러 부가적인 수익원을 통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음식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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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 1억5천아파트가.. 갑자기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나오는건 뭔가요??? 지인판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나온다면 급매일수도 있고 가족간의 거래일수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저렴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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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그래서 기존의 세입자가 전출을 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존의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질문자님의 주소이전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그런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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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어떻게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특약은 잘 기재 된것입니다전세만기가 되어서 임대인 입주조건이라면 특약에 기재를 안해도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입주시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습니다기간만 염두에 두셨다 통보하시고 서로협의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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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낮추고 다시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낮추는 계약서라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어서 거래신고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확정일자를 해준다해도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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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 금액별 필요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그집과 본인의소득,갚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도가 나옵니다신혼부부나 신생아 대출을 받을때는 한도도 많이 나오고 이자도 저렴한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출은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수 있는 한도만 받아야 합니다이사 가실곳의 지역을 선택하고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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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급매 매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물을 원하실때는 부동산에 매물을 확인하시다 혹시라도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인적사항을 남기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매물이 나올때 먼저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아무래도 부동산에 몇번 찾아오시면 친분이 있게 됩니다그런식으로 급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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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보험 이런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설정비용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동의가 안되면 못합니다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못할 경우에 하는 편입니다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해야 하는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신해도 됩니다또 전세보증보험도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빼주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고 보증보험을 받기까지 조건을 잘지켜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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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매 잔금을 치르려면 부동산에서 매도인,매수인,은행법무사 모두모여서 잔금정리를 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시고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하게 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를 확인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넘깁니다법무사가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된사항을 확인후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매매잔금정리가 끝이 납니다모두 모여서 잔금정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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