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시 집을 내놓는 건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원칙적으로 집을 내놓는 건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임차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후 퇴거하면 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그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협조 차원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2. 세입자는 그냥 만기일에 맞춰 이사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짐을 빼고 열쇠 반납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기일 당일에 이사 완료 + 집 비워진 상태여야 함
집 상태를 원상복구해둬야 함 (못 박은 자국, 훼손된 부분 등 보수)
전세금 반환일은 만기일 or 이사 완료일에 맞춰 약속하시면 됩니다
만기일 전후 며칠 내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금은 집주인이 주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준다고 했다”고 하셔도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가?
집주인이 자금 여유가 있는가?
→ 이사 당일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전 1~2주 안에 전세금 반환 방식과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환 지연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 종료에 맞추어 나갈 때는 전세금 반환만 받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