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로부터 받는 구조인데요,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 날에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전세 입주하던 날 했던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루며 제 전세금을 확실히 받고 나서 해지하면 될까요?
관리비 이전 등을 위해 영수증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부분일까요?
기존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은 1번과 마찬가지로 제 전세금을 확실히 받고서 해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이후에 전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처리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퇴실을 알리시고 정산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