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 특례시라고 하는데 특례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사무처리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인구 100만 명이 넘고, 면적 등은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광역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그러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곤란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례시 제도가 등장했습니다.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사무, 인력,조직 그리고 재정 등의 분야에 일정한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최소한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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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는 부동산 매도가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서울이라면 공급이 부족하고 상급지 이동이 많은 관계로 지역에따라 오를수 있습니다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쉽지 않아 새아파트는 더오를것으로 보이고 구축들은 더 떨어질수 있는 상황입니다지금은 대출한도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규제가 풀리면 다시 오를것으로 보입니다수도권도 지역이 좋고 새아파트 위주는 괜찮은데 공급이 많은 지역은 떨어질수 있습니다지방이나 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공급이 많은 지역은 더 떨어 질수 있습니다어느지역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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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봄,가을이 이사 성수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방학때도 많이 합니다필요에 따라서 하긴하지만 전세 같은경우에는 2년만기가 끝나갈때 가장 이동이 많습니다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되도록 이동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매매는 대출한도규제를 하고부터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그래도 봄에는 더 이동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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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집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잔금일 지연되고 사정상 잔금일 수령 이전 전출해야 하는데, 가족전체 전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는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세입자라면 보증금보장을 받기위해서 꼭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소유자는 등기 권리증이 중요하므로 아직 등기이전 전이니 전세로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모든것이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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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는 왜 재개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할때는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은마아파트는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봅니다주민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려고 용적률을 높게 받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든게 너무많이 올라서 또 어려울수 있습니다진행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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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점은 많습니다본인집을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가 없고 조건에 맞아야 할수 있습니다또매수자는 무주택자거나 갭투자는 할수가 없습니다거래하고 4개월내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합당해야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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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라고 부르는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년 내의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고 5년에서 10년내의 아파트를 준신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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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똘똘한 한채를 원해서 상급지 이동을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적차별화는 심해졌고 그러던중에 정부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까지 대출한도규제를 하는바람에 거래가 줄었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거기다 여러가지 혼란으로 더 안좋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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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 법적으로얼마책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20,000,000×0.4%=1,28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법정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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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잔금으로 치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고 그런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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