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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동생이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주거용)을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부모님께 전세,

부모님집은 동생이 전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조금 복잡한데, 아하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이해가 되실꺼라 믿고 질문을 해봅니다.

  1. 오피스텔 2.5억 매매계약 : 동생 -> 부모님 2.5억 전달

  2. 오피스텔 2.0억 전세계약 : 부모님 -> 동생 2억 전달

  3. 증여 : 부모님 -> 동생 5천만원 증여 (비과세 구간)

이후

  1. 부모님집 4.5억 전세계약 : 동생 -> 부모님 2.5억 전달 (전세계약, 중도금)

  2. 차용증 : 부모님 -> 동생 2억 전달 (차용증, 매월 100만원씩 상환 예정)

  3. 부모님짐 4.5억 전세 계약 : 동생 -> 부모님께 2억 전달 (전세계약, 완납)

이렇게 은행거래로 모든 증적을 남기고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으로 매월말일 월 100만원씩 상환 예정이며, 만기는 10년으로 하고 만기일에 남은 금액 완납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54년생, 58년생 이십니다.)

차용증을 사용한 이유는 가족간 거래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다보니, 어쩔수 없이 차용증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빌리고 이자가 없는 원금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비 전문가인 제눈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셨을때 혹시 문제점이나 제가 더 준비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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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2.5억)이 실제 시세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증여세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매매가가 시가보다 낮을 경우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는 감정가, 인근 실거래가, KB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인근 시세 기준 매매가 2.5억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적으로 의도와 구조는 합리적이나,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족 간 거래를 특히 엄격히 봅니다

    문제 없으려면 형식(계약서 등)뿐 아니라 실질(시세 적정성, 이자지급 등)까지 정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감정평가서 작성 + 무이자 차용에 대한 대응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계약서가 있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그에 따라 이자를 갚으면서 돈이 오고간 흔적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대로 진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