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주호화로운장조림
아주호화로운장조림

가족간 전세 낀 주택 매매 절차 질문합니다.

현재 제 소유 주택에 어머님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직거래 계약서 작성, 신고완료. 전입신고 후 거주중)

이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동생과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여, 세안고 거래 형식으로 거래하여

제가 시세-전세금의 차액만 받고 매도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걱정할 것이 있는지, 동생이 어머니 퇴거 시 주담대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퇴거와 동시에 주담대를 시행하려 합니다(주담대 대출금으로 어머니 전세금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가족간의 거래로 전세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담대 대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으나 대출은 실행기관 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