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전세 낀 주택 매매 절차 질문합니다.
현재 제 소유 주택에 어머님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직거래 계약서 작성, 신고완료. 전입신고 후 거주중)
이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동생과 직거래 계약서 작성하여, 세안고 거래 형식으로 거래하여
제가 시세-전세금의 차액만 받고 매도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걱정할 것이 있는지, 동생이 어머니 퇴거 시 주담대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퇴거와 동시에 주담대를 시행하려 합니다(주담대 대출금으로 어머니 전세금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가족간의 거래로 전세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담대 대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으나 대출은 실행기관 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