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도 집 보여주는것을 협조해야 본인이 원하는 날자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줄수 없으니 방이 빠지는것을 협조하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원칙은 만기에 보증금을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니 질문자님도 임차인께 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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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5%의 동의율을 요구하는 반면, 재개발은 지역적 재개발과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고려하여 70%의 동의율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법적 규제와 사업 성격에 따른 동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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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산층에 기준은 어느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아파트가 10억 원 정도라면, 그 집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 보유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이나 소비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가구가 중산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외에도 직업,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상급지는 너무많이 가격이 올라서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정도로 차별화가 심해져서 중산층 기준이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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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만 살던 사람이 전원 주택에 가서 살면 힘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지만, 전원 주택은 좀 더 많은 손이 가고 책임이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에서는 집 안팎의 정원 관리, 보일러, 수도 등 관리가 필요하고 겨울철에 난방이나 눈 치우기, 여름철에는 곰팡이나 해충 관리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관리비 역시 많이 듭니다물론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제일 단점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고급하게 매도해야 될경우 쉽지않다는 점입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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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용성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많이 오르다보니 자금사정에 따라 그래도 지역이 괜찮은 지역으로까지 거래가 늘어납니다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지만 더나은 쪽을 선호하다보니 마용성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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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도 여러채이면 중과세로 취득세는 다릅니다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와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파트와는 달리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 빌딩은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상업용 빌딩의 경우, 취득세율은 4%입니다다만, 이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빌딩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가 기본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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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 받아야하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써도 그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지금올린 보증금이 있으면 다시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날자는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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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전체금액에 대해서 받아야하는건지?)*내용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을것으로 봅니다예전 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영수증은 올린 부분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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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 했으면 2달전에 얘기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 상황이라 그런가 봅니다지금나간다해도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다제할거라면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만기에 보증금에서 방세를 주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그런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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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기부채납은 때때로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는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이나 공간을 기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도로, 공원,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일정 비율의 공간을 공공에 기부하면, 그 대가로 더 많은 건축을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층수를 높게 짓게 해서 서로가 윈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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