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내용의 2가지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동시에 중복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LH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 모집은 중복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일 모집차수 내에서 복수의 공고(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 등)에 중복 신청 시 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공고문에 명시된 중복 신청 불가조항 여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공고문에는 동일 모집차수 내 타 지역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 불가나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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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워낙 경기가 불투명하지만 서울및.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전세값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금리변동,정책변화,경제전반의 흐름등에 따라 시장 상황은 변동될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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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확인 서류, 분양일 때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발급처: 정부24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민원실 등주용도항목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인지 확인 가능합니다분양 전이라도 건축허가 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서나 건축물 설계도서에는 용도 구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도 보관하고 있으니 시공사 고객센터에 ‘건축허가서 사본 요청’하면 제공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으니시공사에 문의하여 분양공고문 원본 또는 홍보 자료를 요청 가능하다고 합니다문의해서 필요서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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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임대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지 않은 가구,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단독 가구 등은 지원 제외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또한,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 1인당 40,000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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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마지막달 입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로 지불을 했으면 마지막 달은 안내도 됩니다후불이면 나가는 날자에 그날자까지 월세를 지불하면 되는데 선불이라면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고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런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산을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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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땅면적이 좁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규제로 못했고 지금은 모든것이 너무많이 올라서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또 다 주택자들의 세금문제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원해 상급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물론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상급지 입니다여유만 된다면 상급지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앞으로 서울은 상급지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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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되니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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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며 최종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토지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산(자본재)으로 간주되어서 토지를 소비하거나 소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부가가치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생산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토지는 단순한 소유 대상이지, 자체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건물은 임대수익을 창출하므로 과세 대상이지만, 토지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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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시행사, 시공사)가 아파트 이름을 대부분 직접 짓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등을 반영해서 정한다고 합니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대우건설은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를 붙입니다대부분 지역 이름과 브랜드 조합으로 짓거나 동네 이름이나 도로명 등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연 요소나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파크, 리버,하이츠,센트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외국어 사용이 많습니다 (ex. ‘더 클래식’, ‘벨리체’, ‘노블하임’ 등).차별화 전략으로 경쟁 아파트들과 구별되도록 개성 있는 이름을 선택하기도 하고또 이름을 주민들이 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모나 투표를 통해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 의견을 받아 건설사가 최종 선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정부나 지자체가 보통은 개입하지 않지만 이름이 지명과 너무 겹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엔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미 존재하는 행정구역 명칭과 중복되면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건설사가 바뀌었을 때브랜드를 새로 입히기 위해 바꾸기도 하고기존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꾸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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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지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카드론)은 자유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용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매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주택담보대출 승인에 불리하고 계약서 제출 시 자금출처 증빙이 어렵고 금리가 매우 높아서 불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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