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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황여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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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확인 서류, 분양일 때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오피스텔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니어서 중개물확인서 발급이 안되는데, 분양일 경우 시공사측이나 다른 어디에 어떤 서류를 문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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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가 아니라 분양 단계라면 ' 중개 대상물 확인 ㆍ설명서 ' (중개물확인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해당 오피스텔의 법적 용도 (예 : 업무용 , 주거용 등) 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오피스텔의 ' 용도 (주용도 및 부용도) ' 가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이며 , 이는 해당 관할 시 ㆍ군 ㆍ구청의 건축과나 정부24웹사이트 , 또는 카카오맵ㆍ네이버지도 등지에서 지번 검색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 업무시설 (오피스텔) ' 로 되어 있다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일 수 있으며 , ' 주거가능 ' 여부는 지자체별 주거제한 여부도 병행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단계일 경우에는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 분양공고문 ' , ' 건축허가서 ' , ' 사업계획 승인서 ' 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층별 , 호실별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법적 활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오피스텔이 ' 도시형생활주택 '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 주택 ' 으로 간주되어 각종 규제를 달리 받으므로 이 역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 오피스텔 분양 시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 분양공고문 ,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법적 용도와 주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이는 시공사 ㆍ시행사 또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니어서 중개물확인서 발급이 안되는데, 분양일 경우 시공사측이나 다른 어디에 어떤 서류를 문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현재 사용승인이 나오기 전이라면 건축물 인허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서류는 건축업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확인서류는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급처: 정부24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민원실 등

    주용도항목에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 전이라도 건축허가 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서나 건축물 설계도서에는 용도 구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도 보관하고 있으니 시공사 고객센터에 ‘건축허가서 사본 요청’하면 제공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있으니

    시공사에 문의하여 분양공고문 원본 또는 홍보 자료를 요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해서 필요서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분양 시점일 때 용도 확인을 하려면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용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전유부)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분양 중이라도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하고, 없으면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서)나 건축허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되어 있으면 업무용

    '업무시설(오피스텔, 주거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별도 기재되면 주거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서)
      분양사무소나 시공사, 시행사에 문의하면 분양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열람 가능하고
      여기에 오피스텔의 용도 및 주거 가능 여부, 호실별 용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2. 건축허가서
      초기 허가 내용 확인용.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여기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