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까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딘지 괜찮은 지역이면 전세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팔고 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출퇴근은 괜찮은데 소음때문이라면 잠깐 전세를 줘도 됩니다잘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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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때 코스피하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건가요 떨어지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여건이 좋지않습니다한동안 대출을 많이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끌어 올렸는데 또 지금은 대출한도를 줄여서 주춤한 상태입니다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또 똘똘한 한채를 위해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영향으로 좋은지역은 그래도 거래가 되고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지역에 따라 차별화는 더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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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높은 가격으로 계약 한것처럼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국토부에 거래신고를 하고 다시 취소하는 수법입니다한동안 가격을 올리려고 허수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허수거래도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를 했다가 취소하는 건들이 있어서 허수인지 실거래인지 확실한것은 잘모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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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을 얼마나 갚을건지 갚으면 70%내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너무높다 싶으면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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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임대사업자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본인이 다주택일때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피해보려고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8~10년간 매도도 못하고 보증금 인상도 5%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잘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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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뷔페가게는 수익을 어디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가 볼때 무제한으로 해서 남는게 있을까 하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거라 봅니다무제한 뷔페라고 해도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먹지 못합니다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도 못먹는 사람이 태반입니다그런 계산이 많이 깔렸을거라 보고 또 야채를 본인들이 직접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나름의 장사 방법으로 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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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구매했는데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은 유리한 통장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나중에 혹시 새아파트로 청약을 할수도 있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입니다그돈이 꼭 필요하다면 해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지를 하시다 기회를 보는것도 괜찮습니다잘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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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형에게 매매할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비를 내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대략적으로 계산할수는 없습니다가족간에는 어느정도 저렴하게 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법무사한테 일을 맡기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게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그렇게 해서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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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교체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고장이나거나교체를 할때는 그비용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각세대당 더내고 교체를 하는편입니다로프는 5년마다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4층밖에 안되는데 비용이 1억이라면 세대당 부담이 너무 클거 같습니다소유주들과 협의사항입니다엘리베이터를 쓴다면 교체를 해야 하고 걸어다닌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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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을 다시 지을때 미등기상태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존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이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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