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래도끈질긴다람쥐
그래도끈질긴다람쥐

2주택자 임대사업자 내야하는 여부 및 이점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예정입니다.

1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고요

2주택은 전세를 낀 매물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미등록 가산세 0.2%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

사업자 등록 안할시 이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고요

    2주택은 전세를 낀 매물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미등록 가산세 0.2%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

    사업자 등록 안할시 이점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2차로 구입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을 하는 경우에는 주임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보유를 한다면 주임사를 등재하지 않고 신손한 매도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주택이 여러채 이다보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8년에서 10년동안 팔지 못하고 본인이 입주도 못합니다

    그로인해 세금혜택은 볼수 있지만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면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음 임대할 경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기긴동안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므로 물가상승이나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