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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후루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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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무엇이 유리한가요?

최근에 다가구 구입으로 2주택자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한 5년이상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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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8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하지 않나요?

      조정지역 아니라면 1세대 2주택까지 취득세가 적은 경우에는

      두번째 집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임대주택보다 그냥 보유하고

      추후에 매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두번째 집에서도 2년 거주하면 더 좋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에 유리하나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각 세금별 제한조건들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등록하시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