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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치28
안녕 하세요
현재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 1채가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 1채를 더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무주택자로 되는건지요?
현재 단독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주택을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수가 또 늘어나는지라 이부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외의 1채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추가로 아파트를 1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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