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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따라 요율이 다른데 매매,전세 역시 금액에따라 요율 구간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쓰실때 확인설명서에 수수료는 금액치면 자동요율계산됩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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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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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한두 달 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올수는 있는데 만기전이기때문에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오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는것이 아니고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나올수 있습니다그래서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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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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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잘못하고 있는건지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경기가 안좋은데다 금리인상 여러가지 악조건때문에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자님의 느낌이 맞을수 있고 하반기에는 더안좋을수 있다는 느낌이 오니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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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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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낼 부동산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고 나가시는 것입니다들어오시는 분은 그분의 몫을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그래서 잔금일에 보증금받고 관리비,월세, 부동산수수료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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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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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열람을 눌렀나보네요출력은 천원 결재 하셔야 됩니다광고 올릴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미리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마 그래서 주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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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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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 임대인이 금액을 바꿔서 내놓을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경우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임차인이 부동산 몇군데 더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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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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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차인들의 권리이므로 나중에 임대인께 손해줄일은 없습니다아무리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다해도 다음에 나갈때 똑같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지금 싯점에서 많이 받고 나가는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그가치를 보고 들어오시는겁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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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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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주말일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을 받는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주말에는 잔금처리를 잘안하긴 합니다이틀동안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월요일에 잔금처리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그냥 조금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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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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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올상반기때는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조금씩 회복이 되다 요즘은 또 침체입니다서울역시 너무조용합니다올하반기에는 더안좋을거라 하는데 걱정입니다더지켜보시다 여력이 된다면 급매물들에 관심을 갖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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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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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금액도 얼마에 내놓으실지 협의가 됩니다중도퇴실시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된다고 판례는 나왔는데 또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때내줄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서 서로 협의로 해야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갑니다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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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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