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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집올리는건 부동산끼리 공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공유는 하는게 맞지만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방향제시만 해줄뿐 부동산도 그런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특히 대출은 은행에 가서 등기부등본들고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역시 계약을 할때 부동산에서 발급해서 합니다무턱대고 발급을 안하고 질문자님께서 그게 필요하다면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수수료 역시 그집을 계약 성사를 시켰을때 받는것입니다부동산에서 좀더 친절하게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미흡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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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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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 아파트 3층 18층 25층 중 어디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이면 시야가 확트여서 정말 좋습니다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살다보니 아무렇지도 않고 밝은 집이 좋습니다3개다 괜찮은데 그래도 본인이 제일맘이 가는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집도 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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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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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관련해서 주택은 2년주기로 재계약 시 5프로 증액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는 몇년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년계약을 하셨으면 5년후에 5%인상을 할수도 있고 또어떤분은 처음임대료 그대로 받는 분도 있습니다다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한없이 올릴수는 없고 시세가 좀싸다 싶으면 올릴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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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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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두세대가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로 하실려면 방1칸으로 하시면 되고 전체로 할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허락만 한다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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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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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뒤 재계약 시에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재계약시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썼으면 해당이 안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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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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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계약시 월세의 증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2년입니다지금 입주해서 2년살았으면 2년연장할때 계악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그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중대한하자 등,이 있을때 쓸수가 없습니다그외에는 임대인이 해줍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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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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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집이 빠질때까지 계속 그가격으로 사시다가 빠지면 이사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금액을 많이 올려서 내놓은 상태라면 잘안나갈거 같은데요올려서 계약 하자고는 못할겁니다계속지켜보다 세입자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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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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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집은 대체로 싼편입니다계약 기간마다 5%선만 올릴수있고 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임대인 75%,임차인 25% 부담으로 듭니다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 8년에서 10년간 매도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그기간이 지나서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줍니다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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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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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로 빌라에서 이런경우가 많습니다저렴하게 빌라를 사서 집값보다 더비싸게 전세를 놓는 경우입니다그러면 자본금없이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다 임차인이 나가게 될때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다음임차인이 안들어오거나 전세보증보험도 100%들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집을 보러다니실때 중요한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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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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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연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일정도 기다려보시고 아무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1주일안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더올려달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그러면 5%선만 올릴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이 됐는데 올려달라하면 못올려준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그런데 그집이 시세가 어쩐지 부터 확인을 하세요시세가 높다면 전세가를 내려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그것또한 묵시적 연장이 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기다려 보시라고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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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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