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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전출을 안했으면 임대인께 말씀드려 전출을 하게 해야 합니다그래야 새로운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서로가 협조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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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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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선시대때부터 시작된것으로 알고 있고 사금융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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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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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선을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한도내에서 서로 조금씩 조정은 가능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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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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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두번 연장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먼저 대출 더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연장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출된다하면 은행에 재계약서 넣고 대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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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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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서 더살실거 같으면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보세요만기전이라면 아직은 얘기를 못해도 됐을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수있습니다그때가서 더살지 나갈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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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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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잔금일이 당겨졌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분이 날자를 당겨도 자금사정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그날자에 맞춰서 집을 뺀다든가 그러면 난처한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이런사항은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자금만 원활하다면 당겨진 날자에 잔금치르고 등기이전서류받아서 접수하면 되고 거래신고는 부동산에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그부분만 잘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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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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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중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서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렇지않으면 2년전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2천만원을 내주겠다는 얘기 인가요그러면 임차인이 어떤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인지는 임대인이 언제 이런통보를 했는지 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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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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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이런분든은 액션을 취해야 행동을 하시더라구요조치를 안하고 보증금을 따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대응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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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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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또다른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을구에는 근저당이 많은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또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지 확인하십시요이게 중요합니다전세가격이 집값의비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가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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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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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문자로 기간확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 연장이 되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이 그렇게 기간을 문자로라도 받아놓고자 하는겁니다임차인은 그런맘을 먹고 있다면 동의를 해주면 안되고 2년동안은 임차인 권리이니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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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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