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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수달116
철저한수달116

묵시적갱신, 전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묵시적갱신후 전세중도 퇴실하려 합니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나갈수있다 알고 있습니다.

1. 보통 집주인통보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게도 말하나요?

2. HF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논 상태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주지않는경우 보증보험 사고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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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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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이후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임대인이 대리하여 임대차를 권리하고 있는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대신해 부동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 3개월 후 계약종료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고 절차등은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는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 실행하시면 보증금반환까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2.묵시적 갱신으로 나가겠다는 통보가 큰거가 있어야 하고 기간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아서 보증보험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과정이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기간내에 집이 나가서 이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것을 진행하실때는 전문가와 상담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