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최초계약) 중도 퇴실시 특약에 의한 권리 주장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인 상태로 집주인은 기간내 입주해야 합니다.
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중도퇴실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따라 3개월 전 고시하고 중도 퇴실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통보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2년 이내 계약이 필요한 상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어 전세금 반환시 본인의 대출을 사용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이자를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등의 시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금전 요구시 신규 주택 매수도 불가능하여 내용증명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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