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바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없습니다입주일이 빨라졌으면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하셔도 되고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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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셋집에 살던 중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전입신고 해놓셨으면 안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 역시 금액이 낮아졌으면 안받아도 되고기존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남아있는 보증금의 순위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순위를 지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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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법적올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실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거래가격치면 수수료 정확하게 나옵니다부가세 별도입니다그가격에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기분좋게 협의하시면 중개사님들이 해주십니다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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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앞당겨 입주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는 계약서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올텐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20일에 대출이 나올텐데 18일에 입주를 하면 잔금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8일에 입주를 하려면 미리 다처리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얘기 하듯이 다시계약서 작성하시고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고 받으시면 됩니다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정확한 날자 정하셔서 대출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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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예전계약서도 보관잘하셔야 합니다두번째쓴계약서도 첫번째계약을 근거로 썼을겁니다첫번째 확정일자 받은건 이전계약서로 효력이 있고 두번째 확정일자 받은것은 올린부분의 효력이 있습니다올린부분은 3순위가 되는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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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구할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옵션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월세는 임대인이 대부분. 수리를 해주시는데 어떤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보시고 계 약전에 요구하실건 요구하시면 됩니다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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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당일에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 당일에 본인확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확인하시면 되고 주시겠다는 집기들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시면 됩니다또 수리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 넣으셔도 됩니다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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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묵시적계약은 2년전계약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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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했는데,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계약하셨으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고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오린다고 하면 1년더살거라고 하세요보증금더 안올려줘도 뭐라할수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아무얘기 없으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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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종료 열흘 전에 월세 5% 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집은 매번 5%만 올려서 조금은 저렴하기는 합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그대로 계약으로 보는데 협의가 먼저 이긴 합니다1년으로 되어있으면 1년더주장하셔도 임대인은 뭐라할수는 없습니다5%인상하기가 뭐하면 1년을 더주장하시던지요임차인이 어떤부분으로든 주장하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장을 어찌할수는 없습니다단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 협의를 할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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