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 갈 때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제가 집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이사 가는 집이랑 같은 부동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배를 내는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이렇게 양쪽을 다 한부동산에서 소개를 했으면 수수료를 다받지 않고 조금 깍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협의를 잘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사나가면 이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도 같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의 금액 또는 중개사의 노동에 따라 중개보수를 안 받거나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부동산에서 팔고 사고를 다 하는 경우라면 미리 중개보수 협의하셔서 깍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체로 잘 협의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부동산이 동일한 곳이어도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임차로 거주하고 만기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기간내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직접 빼고 나가시는 경우는 지금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상갈집 중개수수료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만 한번에 하는것이니 조율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에 관한 처분에 관한 수수료와
이사 가는 집을 구해준 수수료 즉 2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상해서 네고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통상 같은 부동산일 경우 네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두개 따로따로 내야하지만
공인중개사랑 협의를 통해 1개만 수수료 낼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랑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