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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갈 때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제가 집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이사 가는 집이랑 같은 부동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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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배를 내는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이렇게 양쪽을 다 한부동산에서 소개를 했으면 수수료를 다받지 않고 조금 깍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협의를 잘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사나가면 이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도 같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의 금액 또는 중개사의 노동에 따라 중개보수를 안 받거나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부동산에서 팔고 사고를 다 하는 경우라면 미리 중개보수 협의하셔서 깍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체로 잘 협의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매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부동산이 동일한 곳이어도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임차로 거주하고 만기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기간내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직접 빼고 나가시는 경우는 지금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상갈집 중개수수료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만 한번에 하는것이니 조율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에 관한 처분에 관한 수수료와

      이사 가는 집을 구해준 수수료 즉 2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상해서 네고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통상 같은 부동산일 경우 네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두개 따로따로 내야하지만

      공인중개사랑 협의를 통해 1개만 수수료 낼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랑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