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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풍금조165
현명한풍금조16521.06.14

전세 아파트 재개약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9월 이면 이사 한지 2년째 인데요 집주인 이랑 연락을

해서 재개약 할려고 하는데요 재계약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 이고

재계약 할때 보증금 5% 이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중개보수료는 제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중개보수료 내야 하면은

얼마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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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이라면 추가적으로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료 계산으로 인대료 인상률은 아래와 같이 (변경후 환산 보증금=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 보증금 X 100 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의 5%면 2백만원입니다. 재계약시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내용의 변동이 있거나 명확한 계약을 위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분담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인중개사 보수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