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뛰어난푸들255입니다.
먼저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용도에 따라 다르고 계약유형(매매, 임대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으로 잡고 설명드리면
1. 매매
-5천만원 미만 : 6/1000×거래금액(최대 25만원한도)
-5천만~2억미만 : 5/1000×거래금액(최대 80만원한도)
-2억~9억미만 : 4/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9억~12억미만 : 5/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2억~15억미만 : 6/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5억 이상 : 7/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2.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5/1000×거래금액(최대 20만원한도)
-5천만~1억미만 : 4/1000×거래금액(최대 30만원한도)
-1억~6억미만 : 3/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6억~12억미만 : 4/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2억~15억미만 : 5/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5억 이상 : 6/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계산법]
1. 전세 : 전세금
2.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70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