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주택 계약 만료일보다 미리 나가려는데요
거의 끝나가는데 미리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중개비를 제가 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임대주택은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 그리고 깔끔하게 거주했는데 혹시나 뭔가 고치거나 새로 해야하는게 있으면 제가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계약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관련한 특약이 없는경우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등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변형등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을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 받으시고 중도 퇴실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아니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미리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중개비를 제가 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 게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주택은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 그리고 깔끔하게 거주했는데 혹시나 뭔가 고치거나 새로 해야하는게 있으면 제가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비 부담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도 만기일에 부여되기에 미리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의 조건을 수용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다만 , 위 경우는 만기일이 많이 남은 경우에 해당 되는게 일반적이고, 보통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다음임차인과의 입주조정을 통해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만기 전 퇴거가 어느정도의 기간차이가 있는지, 퇴거의 이유가 일정상 조율에 따른 부분인지를 알 수 없고, 단순히 본인 의사나 상황에 따라 빠르게 퇴거하기 원해 조기퇴거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였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본인이 깨끗하게 사용하였더라도 별도의 하자나 파손등이 발견되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마음대로 고치고 싶은것과 새로해야하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과실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중개수수료 부담과 원상복구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약정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관례상 합의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계약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미리 퇴실을 희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자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계약 해지에 동의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고 제때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내지 않아도 될 중개수수료를 예기치 않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인을 제공한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차원에서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대로는 계약대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부담했어야 하므로 남은기간만큼의 월세부담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이득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비용이라고 느끼시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문제를 가장 매끄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실 시 제기될 수 있는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가벼운 생활 흠집 등은 이미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한 적이 없이 깔끔하게 거주하셨다면 새롭게 무언가를 고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