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사람을 찾았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임대인은 그분과 새로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임대인동의 없이 전전대를 하시면 나중에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없으니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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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꼭 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대면으로 하시는게 맞는데 계약하셨을때 서로가 보셨다면 잔금일에는 사정이 있을때 계좌 이체로 하셔도 됩니다나머지 수선충당금은 부동산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면 임차인께 보내주면 되고 영수증 처리는 받아놨다 드리면 됩니다또 들어오신분은 계좌 처리가 있으니 원할때는 나중에 드리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모든 처리는 본인이 있으면 편리한데 안계시면 불편한점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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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 살고 있다가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가 아무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2년전 계약 그대로 됩니다계약서 안쓰셔도 되고 확정일자,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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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등 부동산이 상승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인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수수료도 많아집니다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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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도 내주고 월세도 받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임대인분께서 그럴겁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가 2개월이 안남았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므로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보증금을 2월말에 안주면 통보한시기 따져서 3개월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그전에 방이 나가면 다행이구요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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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이 남아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처리를 다해야 경매가 끝나는거 아닌가요그래서 전세를 놔서 대출을 갚는 순서로 가야 맞는거 같은데 전세잔금으로 경매잔금을 치른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기도 합니다더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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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험 허그에다가 가입신청했는데 늦게 처리해서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속상하시겠네요1월첫째날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다보니 그러나봅니다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전세가를 좀 낮추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세요공시지가 떨어지니 또 이런문제가 생기네요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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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도 했고 잔금일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경우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으면 부동산 수수료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중개사가 실수를 했으면 본인이 더잘알텐데 미안해서라도 먼저 깍아줄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거기서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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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수로 가장 많은 세대수는 어느 동네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새대수가 제일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12,000세대가 계속 입주중입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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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에 방을 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맨처음 계약기간이 언제였느냐를. 보시고 그때 묵시적 계약이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해서 썼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고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세요만약에 묵시적 계약에서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사시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하고 우선 임대인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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