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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청설모99
기막힌청설모9924.02.05

상가계약 특약 추가하고 싶은데요

권리금 협상이 아직 안되었는데 부득이하게 먼저 상가 계약서를 쓰게 될거같아 특약으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용어도 부동산 용어로 바꿔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한다.


-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은 2월 안에 처리한다.


-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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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안한 특약 내용은 다좋습니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쓰실때 잘협의해서 특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한다.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은 2월 안에 처리한다.

    -> 해당 부분은 권리금계약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기재는 가능합니다,

    -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 반환한다.

    -> 합의가 되면 기재는 가능하나, 보통 임차인이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계약서에 날인 하지 않습니다. 1항과 2항은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에 협조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하고 기존 계약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중개 의뢰해야 합니다.

    3항은 신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첨부하여 물건지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 봐야 합니다. 1,2,3 항 모두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기존 임차인과 협의 사항이거나 신규 임차인의 영업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특약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와 취소, 보증금과 예약금의 반환, 영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성하신 특약을 보니, 몇 가지 수정할 점이 있습니다. 용어도 부동산 용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한다.

    -> 이 특약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반환한다. 단, 임대인이 권리금 협상결렬에 공모가 있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은 2월 안에 처리한다.

    -> 이 특약은 임차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전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전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을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 단, 전임차인이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을 처리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한다.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 반환한다.

    -> 이 특약은 임차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반환한다. 단, 임차인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