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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을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아니라 임대인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건데요. 그럼 이 특약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 신규영업허가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새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당해 장소에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업종으로 신규 허가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특약은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