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카페를 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양도양수가 아니라 원래 계시던 양도인은 폐업 처리를 하고 새로 들어가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해요.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새로 낼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인허가가 안 날까봐 권리금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을까 했어요.
(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
그런데 양도인이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 권리양도인 책임진다는 부분에서 기한이 무기한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후 2주까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약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대략 2주 정도가 걸리고 2주 뒤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상관 없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행정 처분이 인허가를 받는데 영향을 줄까요? 폐업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은 사라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저 상황에서 권리금 계약서 특약 기한을 2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까지만 고려한다면 위의 특약의 효력을 2주 정도만 하면 되지만, 영업 도중에라도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올 수 있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동안 으로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양도인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