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 부동산경제Q. 포괄양수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제가 시설 권리금만 주고 상가를 계약하려고 해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지 않는데 포괄양수도인가요? 알고 싶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폐업신고할 때 미납된 세금과 관련된 질문제가 상가를 하나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제가 새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혹시 전 임차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업은 승계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권리금 세금처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금 처리를 하고 싶은데 만약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1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걸까요? 임대인도 개인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권리금을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어요제가 카페를 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양도양수가 아니라 원래 계시던 양도인은 폐업 처리를 하고 새로 들어가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해요.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새로 낼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인허가가 안 날까봐 권리금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을까 했어요.(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그런데 양도인이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 권리양도인 책임진다는 부분에서 기한이 무기한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후 2주까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약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대략 2주 정도가 걸리고 2주 뒤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상관 없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기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행정 처분이 인허가를 받는데 영향을 줄까요? 폐업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은 사라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저 상황에서 권리금 계약서 특약 기한을 2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이 조항을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아니라 임대인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건데요. 그럼 이 특약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권리금 10%를 달라는데 꼭 줘야하나요?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 10%를 선지급 받고 나머지는 계약이 끝나면 지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10%를 먼저 지급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