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포괄양수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시설 권리금만 주고 상가를 계약하려고 해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지 않는데 포괄양수도인가요?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 권리금을 주고받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바닥/영업/시설이 포함 된 금액, 즉 권리금을 주고 사장만 바꾸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권리금을 세분하면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시에는 통합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고 대부분 포괄양수도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