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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 10%를 선지급 받고 나머지는 계약이 끝나면 지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10%를 먼저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금 10%를 무조건 선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지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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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다만 권리금계약도 통상 계약금조로 10프로 먼저 지급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