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오르면(원화 약세)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는 직접적인 법칙은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황에 따라 같이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원화 약세) 는 뜻입니다이때 사람들은 현금·예금 가치 하락을 걱정해서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선호하게 됩니다돈 가치가 떨어지니 집이라도 사자라는 심리로부동산 수요가 증가 할수 있습니다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공급이 줄면 기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환율 급등으로 외국 자본 유출,물가 상승이 될수 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 증가,부동산 매수 여력 감소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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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못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그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잊어버리지 말고 통보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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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무조건 잔금일 이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신고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본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본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그래서 빨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30일이 지나버리면 과태료대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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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2종 딱지작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빌려서 용도변경하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딱지값 주고 잠깐 매매하면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실질 소유·운영이 바뀌는 진짜 거래만 합법입니다정석은 설계·요건 충족을 통해 직접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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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만 하게 된다면 대필료 정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요구할수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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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티비 고장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2년간 TV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입주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AS 결과가 자연 노후 또는 내부 부품 고장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AS 소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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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현실적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 편의성 향상 목적이면 이사는 타당합니다자금 부담이 크므로, 시점과 대출 계획 사전 점검이 필수이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26년 초에 기존 집을 매도하고 신규 집 계약 순서가 안전합니다기존 디딤돌 대출를 유지하시고신규 주택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을(보금자리론 등)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핵심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저금리 대출 최대 활용 하면서 월 상환 여력를 확보해서 생활 만족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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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줄눈 시공 인테리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 면적 77㎡ ≈ 23.3평바닥만 시공 면적 27.75평 ≈ 91.7㎡이 계산을 보면, 실제 전용 면적보다 시공 면적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즉 전용 면적보다 4~5평 정도 더 많이 잡은 셈입니다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7.75평은 조금은 과다하게 잡은거 같습니다실측 후 시공 제외 면적(붙박이, 가전, 욕실 등)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바닥만 계산해야 합리적입니다보통 31평 확장형 아파트 바닥 줄눈 시공은 18~22평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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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0만 원 제안은 현실적 이지만 다만 세입자 성향에 따라 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세입자가 거절할 경우,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협상력이 중요합니다세입자와 협의를 잘해보시고 협의가 되면 갱신권 포기 + 이사 비용 포함해서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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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집을 최종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는 법적 소유권을 갖지만, 유치권 때문에 바로 입주하거나 점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 판단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점유자(집주인) 보호 규정 때문에, 합의 또는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준비와 협상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법률 상담이 필수입니다 변호사와 유치권/명도소송 관련에 대한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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