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제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 조건: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카페, 편의점(가맹점), 의료·미용·학원 등 생활밀착 업종,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온라인 결제,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유흥·사행 업종, 상품권/보험/공과금 등이렇게 분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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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제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현재 수도권 기준으로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5,500만 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 권리는 아예 발동되지 않으며, 경매가 실제로 이뤄져야만 발휘됩니다경매가 안 되면 최우선변제권은 작동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시간 6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지금 조건(개별등기, 융자 없음)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다만 고령의 집주인이며 민간임대라는 특성상, 6,5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보증보험이 어렵거나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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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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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는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만기전 이사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 질문자님이 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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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추가 취득 주택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는 구조이므로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8%가 부과됩니다잘알아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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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건 본인 선택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먼저 나가라는 요구는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특약 절대 불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전세대출 포함된 상황이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안전하게 진행하려면,특약에 명확한 보증 조항,전세금 전액 수령 조건은행과 대출 해지 절차 협의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검토까지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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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동일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는 가능합니다LTV·DSR 기준, 다주택 여부 등에서도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대출 실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현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타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DSR·LTV 적용 방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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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6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면, 주담대 승인 시 은행은 즉시 실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매수자가 실거주하기까지 최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실거주 목적 주담대는 제한됩니다퇴거자금 목적 1억 한도 내 대출만 허용됩니다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현재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주담대는 막히게 됩니다,가능합니다.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세입자가 이미 퇴거한 상태라면,실거주 조건 충족으로 보고 전체 주담대(6억 등) 승인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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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계약후1년만 살시 중계비는 누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도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판례에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점이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된것입니다그런부분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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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철거 이후 입주권 또는 토지 상태로 취득했다면 4.6% 원시취득세율 적용됩니다철거 전 아직 실제 주택 상태라면 해당 주택수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예: 다주택자 조정지역 시 8~12%)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주택이 토지로 간주되어 4.6%를 적용받습니다하지만 철거 전에는 여전히 주택 취득세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취득 시점 기준으로 본인의 주택 수(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여부)와 해당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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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올라간 물가는, 사실상 다시 안정화되기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단기적 수요 상승을 통해 일부 업계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전반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공급 측 요인(농산물, 수입, 유통, 환율 등)이 물가 상승의 핵심 동인입니다지원금이 종료되더라도, 물류 안정, 수입 원자재 안정, 환율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물가가 완만하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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