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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도전하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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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12회 이상 6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횟수는 충족하는데 월2만원씩만 넣다보니 금액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금액 인정이 되는걸까요?

공고는 LH입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12회 이상 6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횟수는 충족하는데 월2만원씩만 넣다보니 금액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금액 인정이 되는걸까요?

    ==> 청약저축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인정기준입니다. 횟수요건은 충족되지만 금액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LH입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 알고싶습니다.

    ==>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고, 납입횟수와 금액 모두 중요합니다. 민간주택은 주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납입횟수만 확인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점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중요해 일시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이라 부족분을 채워도 기준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LH 공고문에 적힌 인정 방식이 최종 기준이니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600만원은 지역,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으로 보입니다. 보통 민영청약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기간과 최소납입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 최소납입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한번에 채워두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말하는 lh 국민주택의 경우라면 사실 최소납입금액이 청약요건이 아닌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질것으로 보이기에 600만원이상 충족여부는 따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공고라면 매달 꼬박꼬박 넣은 금액이 중요한 국민주택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엔 나중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다고 해서 그동안 2만 원씩 넣었던 기록이 10만 원으로 바뀌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점수로 쳐주기 때문에 지금 돈을 더 넣어도 통장 예치금만 늘어날 뿐 청약 순위를 올리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구요. 다만 민영주택 유형일 경우 매달 납입한 금액보다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청약 자격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차액을 한꺼번에 입금해서 예치금 기준만 맞춰두신다면 1순위 청약 신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시려는 공고가 정확히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등의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40m2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되고, 40m2 초과하는 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되며 일시납이 불가능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지역별 요건과 예치기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공고일전일까지 한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2회 이상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12회 이상 납입 조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조건 인정이 어렵고 만약 12회 이상 조건은 되는데 6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채워 600만 원이 된다면 납입 조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납입횟수와 불입금액 한도가 맞아야 넣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분양은 횟수를 채웠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관계기관에 그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이미 2만원씩 나입하여 회차가 채워진 과거분은 나중에 추가 입금해도 인정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만 인정하며 2024년 11월 이전 회차는 최대 10만원 이후 회차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LH 600만원의 조건은 보통 1순위 자격을 위한 최소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 충족을 위해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것은 가능하나 당첨자를 가리는 저축 총액 경쟁에서는 실제 납입한 2만원만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주택은 가입기간만 충족한다면 모자란 금액을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한번에 입금해도 100%로 인정이 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에 맞춰 부족한 차액을 즉시 입금하시면 바로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정리하자면 LH 청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꼬박 넣으시는게 최선이고 민간 청약이 목표라면 주고한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공공분양 청약에서 12회 납입 충족하였지만 총액이 모자라면 일시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납입회차별 최고 10만원 한도로 차액을 한 번에 넣어도 이전 회차 미달분만 보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