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합니다잔금일 전에 보증금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확보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날짜보다 한달 먼저 재계약 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전까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재계약을 먼저 쓰더라도 계약 날자를 유지하고 올린 보증금은 먼저주더라도 월세는 유지하면 됩니다날자를 전계약서를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으로 자동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어떤 상황인지 먼저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공시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가격.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실거래가: 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입니다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됩니다,실거래가 추정 계산법 (다세대주택 기준)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다세대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이 비율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공시가격 =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시가격이 2억 3,200만 원인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는약 3억 3천만 원 ~ 4억 6천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근처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 이하이면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왜 이리 비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땅면적이 한정되어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직장이 대부분 서울 도심에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라 선호합니다하지만 그러한 지역의 아파트는 한정적이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잡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문화가 됐습니다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실제 거주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기성 가격 형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따른 부작용역시 만만치 않습니다같은 서울이라도 가격적. 차별화가 심해져서 그런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 가압류 or 가처분 신청을 먼저해야 할거 같습니다집주인이 잠수탄 이상,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연장계약서 등 서류가 있다면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 또는 법률홈닥터 상담도 가능합니다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성수동은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이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임을 명시해야 허가가 납니다반드시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문의해서 해당 필지의 거래허가 요건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투자 목적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임대사업 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이사갈집도 보증금을 치러야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토요일에 잔금날이면 정부24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에 가서 하실거 같으면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으시면 됩니다공과금은 잔금날 정산을 해야 합니다가스는 미리 신청해서 잔금날 와서 가스를 띠고 금액정산을 하면 되고 수도,전기는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이사하실집도 가스를 미리 입주하는 날을 신청해서 가스를 달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원룸 건물 안에서도 월세나 관리비, 평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내부 구조가 층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 1층은 관리실·주차장 공간이 포함돼 작게 나올수 있습니다3층 이상은 구조 변경으로 인해 확장된 평수를 제공할수 있습니다복층 원룸은 윗공간 포함해서 평수가 더 클수 있고 베란다, 발코니, 옥탑층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도 차이날수 있습니다1층: 9평 (기계실 포함 구조, 창문 적음)3층: 13평 (복층 구조, 테라스 있음)이런식으로 차이가 날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