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수수료???
저는 3천 관리8 에 거주했고
묵시적갱신 이후 4천 관리4만5천
에 계약을 하게될거같은데
제가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랑 재계약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정상적인 중개보수는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0.5% 계산해서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자동갱신이라 따로 계약서 작성 및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전과 동일하기에, 금액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천 관리8 에 거주했고
묵시적갱신 이후 4천 관리4만5천
에 계약을 하게될거같은데
제가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면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수수료 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도 거래 관행인 만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경과했을 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서 보증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 단순히 대필을 하는 경우라면 5~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고 정식적인 계약의 형태를 갖춘다면 신규 계약에 준하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이후에는 만기 퇴실이나 중도퇴실이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했을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만 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거나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쓴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이내이며
지역이나 중개사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재계약서 작성을 할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 대필료 5~20만원 사이 정도 지불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