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상생임대, 청약아파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가능 전제 조건은 A주택(재개발 빌라)이 실제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상생임대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보존이 필요합니다A주택을 2026년 12월 전까지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생임대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매도를 할때는 이런부분을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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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단, 상속일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자 자격이 소멸됩니다청약 신청 시에는 보통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 무주택 간주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예: 상속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H, SH, 국민주택 등의 공공청약에서는 이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니, 문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약도 무주택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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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액이 얼마나올까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KB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담보평가가 이뤄지고, 거기에서 방공제를 적용한 뒤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계산하신 대로라면 디딤돌 대출로는 2천만 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생애최초라고 해도 시세가 없고 방공제가 크면 대출이 극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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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1번과 2번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청약통장은 증여(명의 이전)가 불가능합니다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등은 개인 명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이 불가합니다주택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과 금융기관의 공통 지침입니다심지어 부모-자녀 간에도 청약통장 이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약통장 양도·양수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청약 자격 박탈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장을 자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입 기간, 불입 횟수, 금액 등도 자녀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청약 가점 산정 시에도 무조건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만 인정됩니다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대주가 되어도 기존 부모 통장의 이력을 승계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대안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지금 즉시 개설하고 자녀가 현재 10세라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며, 대리인(부모)이 개설 가능합니다지금부터 매월 2만~10만 원씩 불입하면,자녀가 성인이 되어 공공분양 청약할 때 가입 기간 및 불입 횟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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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집주인(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단, 기존 계약을 부동산 중개를 통해 체결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중간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연장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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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의 한 유형이며,대출 실행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이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대출 상품에 따라(예: 정책 변경이나 특별 요건 등) 실거주 3년 요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실제 받은 상품의 약정서나 상품 안내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비조정지역의 경우는 청약 제한이 없으며,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대상지역과 달리)따라서 청약 및 분양권 매도는 규제 위반이 아닙니다신생아 디딤돌 대출 약정서 또는 상품 설명서에서 실거주 요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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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해당 기준은 LH 또는 SH 등 공급 주체가 명시한 세부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것처럼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퇴직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특히 IRP 계좌는 개인이 운용 가능하며,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DC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금 성격이 강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공분양을 신청하려면 LH, SH 등 공급기관의 청약안내문을 확인하시고또는 공급기관 콜센터(예: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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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인정되는 지역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이며,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정확한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필요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예시 – 비조정대상지역강원도 대부분 (춘천 제외)충청북도 대부분 (청주 일부 제외)경상북도 대부분 (포항 일부 제외)전라남도/전라북도 대부분제주도 일부서울에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라남도 순천(비규제지역)에 집을 추가로 샀다면?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 여전히 1주택자로 보고순천 집 구매 후 3년 내 서울 집 매도 시,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됩니다종부세도 1주택자 공제 가능합니다2년 실거주 요건 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나 장특공제 조건)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기준이라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므로,실제 구매 전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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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같은 호실)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분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호실(동·호)이 동일한 경우,혼인 관계가 아닌 성인 남녀는 세대분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 남자친구/여자친구 관계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세대분리를 거절하거나,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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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소 가능합니다금지사항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면, 그 설정 자체는 금지사항등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이미 설정된 권리를 말소(종결)하는 것은 소유권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근저당권이 금지사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면,해당 설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고, 말소에 공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순위번호와 등기일자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일이 금지사항등기보다 빠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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