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계약자(A)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자(B)가 다를 경우,보증금 반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계약서 내용과 법적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서상 명의자가 A라면, 보증금 반환 권리는 A에게 있습니다 B는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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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취득하려면 준비기간은 얼마나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기술사는 둘 다 소방 분야의 고급 전문자격이지만 성격과 진입장벽이 좀 달라서, 준비 기간이나 실용성, 커리어 전략도 확실히 구분됩니다직장 병행을 고려하신다면, 현실적인 준비 계획과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전업 수험생 약 8개월~1년 정도 잡고직장 병행 1.5~2년 이상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평균적)빠르게 준비한 사례 6~9개월에도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관련 전공자 + 집중 학습 시)과락률이 높고, 계산 문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면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1. 1차: 이론 정복 + 기출 반복출제 경향이 반복되므로 기출 분석 + 단권화 필수소방관계법령은 점수 확보용으로 먼저 잡는 게 유리2차: 계산문제 집중설비, 배관, 펌프, 감압계산 등 실제 기술 문제 많음실무 이해 없이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고득점 어렵습니다,공부 시간 배분주중: 매일 1~2시간씩 이론 반복주말: 5~6시간 이상 계산문제 집중추천 교재나 학원은 박문각, 세진사, 다산에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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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따려면 방송대 법학과라도 나오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송대 법학과는 법무사 준비에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특히 법학 비전공자, 기초가 부족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하지만 학위만으로는 시험 합격과 무관하니, 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공인중개사는 실용성에서, 법무사는 전문성·사회적 인식에서 더 강합니다.방송대 법학과는 법무사 준비에 현실적이고 유용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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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 계약 자체는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고액 전세금 (특히 5억 이상)이고, 소득 수준에 비해 자금이 과도하거나 증여의심이 있는 경우,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은행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증명),적금/예금 해지 내역,퇴직금 수령 내역,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등 가족 지원일 경우,부모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의 이체 내역,부모의 자금출처 (예: 부모 급여, 퇴직금, 예금 등 증명서류),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납부 시)부모가 1년에 5천만 원 이하(성인 기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지만,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역추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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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인상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부동산에서 안쓰고 본인들끼리 쓰셔도 됩니다단 인상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예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예전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증액한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래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쓰게 되니 잘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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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봅니다즉, 현재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해결 방법은 세대분리 후 청약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1. 본인이 세대분리 (새로운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으로 전입)2. 본인 세대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어머니와 분리된 세대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그럼 세대분리 없이 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는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공급 한정)신청자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 (→ 질문자님은 해당: 33세)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지만,그 주택이 세대주(예: 어머니)의 분양권/입주권/지분,또는 지방청약제한 없는 오피스텔/공공임대 등의 경우일 때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일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있음)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조건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세대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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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여부 직접 확인은 어렵고 계약서/전입세대 열람 등 간접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진술 및 확인서 요청 가능합니다다주택 여부는 매도인 진술 또는 특약사항 에 명시해야되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세금 체납 여부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요청 할수 있습니다매도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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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까지만 난 집 매매 계약 순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본등기 완료한 다음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원칙이며,보존등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려면 위험 대비 특약 필수입니다.1. 매도인은 20XX년 X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매도인의 본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보금자리론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매수인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매도인은 본등기 후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공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권리관계가 없음을 보장한다핵심은 매도인이 본등기 지연 시 계약 무효화 가능하고 대출 불가 시 매수인 보호 조항 포함입니다보존등기 상태라도 입주 1년 이상이면 본등기 임박 가능성 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설사 통해 등기 예정일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이 등기 완료 전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 적게 넣고 특약 철저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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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10채 중 3채가 15억 넘는다는데 조만간 기본 20억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15억 초과 아파트가 늘고 있고, 향후엔 20억대 진입도 많아지겠지만,모든 아파트가 그 수준에 도달하진 않을 것입니다상위 10~15%는 20억 진입할 수 있고 (특히 1군 신축)나머지 지역은 정체되거나 약보합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부 정책(보유세, 대출, 공급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15억 넘는 서울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시장의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일부 지역(강남권·한강변·신축 중심)은 20억이 기본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실거주와 자금계획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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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아파트 탑층23층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유튜버들은 탑층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 유튜버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튜버들이 부정적인 건 구축 위주 경험 때문이고,신축 탑층은 구조·자재·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습니다탁 트인 뷰와 층간소음 프리라는 장점은 정말 탑층만의 특권입니다살다보면 느끼게 됩니다앞에 조망이 확보된 23층 신축이면 실거주/재테크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 마감, 엘리베이터 수, 옥상 방수 재질 등 사전점검 때 반드시 체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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