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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빌라를 구입후에 추후 매도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서울지역 준공 10년정도된 조합원 빌라를 실거주로 매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등기부등본등 서류상 깨끗하고 문제될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은 완료다 처리 되어져 있고

신탁재산의 귀속 / 신탁 등기 말소라고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이부분이 추후 집을 팔때 안좋은 영향이 있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권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매에 다른 제한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 매매시에 수요가 적어 거래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가능할지는 현재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발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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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빌라라고 하더라도 준공이 완료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있고, 등기부상 하자가 없다면 일반 매물과 유사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분보다 매물 수가 적고, 거래 이력이 적어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조합 해산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재산의 귀속 / 신탁 등기 말소 이 문구는 과거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완료되어 신탁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자산(토지 등)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업이 끝나고 준공, 분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탁을 말소하고 귀속을 처리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신탁 말소 / 귀속 완료라는 문구가 남게 됩니다

    이는 사업 완료 후 정리 절차의 일환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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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말소가 되었고 조합 청산이 된 경우 말 그대로 일반 매매처럼 이루어 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세가 정확한지 알아 보시고 향후 매도 시 수요가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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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자체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노후도가 올라갈 수록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빌라라서가 아니라 빌라 자체가 매도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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