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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건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주어지는거죠?

재개발 추진 구역내 권리산정일 이후 빌라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바로는 지분쪼개기등을 할 경우 1명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댓글에 보니 권리산정일 이후 매매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무조건 현금청산이라는 말이 있어 신경쓰이네요.

당연히 제가 구입한 빌라는 지분쪼개기한 빌라도 아니고 30년전 지을때부터 지분은 그대로인 빌라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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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구역안에서 30년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면 당연히 입주권을 주지 않을까요

    한동안 빌라들을 지분쪼개기를 하고 어느싯점이후에 매수를 하면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어느기준. 이후에 매수를 하신분들이 문제가 될겁니다

    그런조건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재개발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칙상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맞지만 단순하게 매수매도를 하였다고 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매수한 주택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으로 쪼개었다고나, 신축한 경우, 분할등이 되지 않았다면 단순 입주권 매매를 하였다고 현금청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보존등기일, 권리관계 이동을 확인하여 만약 권리산정일 이후 보존등기, 분할 되었다면 흔히 말하는 물딱지가 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라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금청산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