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건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주어지는거죠?
재개발 추진 구역내 권리산정일 이후 빌라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이해한 바로는 지분쪼개기등을 할 경우 1명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댓글에 보니 권리산정일 이후 매매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무조건 현금청산이라는 말이 있어 신경쓰이네요.
당연히 제가 구입한 빌라는 지분쪼개기한 빌라도 아니고 30년전 지을때부터 지분은 그대로인 빌라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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