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야 합니다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이상 쉽지 않습니다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결혼 초기에 많은 자금을 묶지 않고,다양한 지역이나 주거 형태를 경험해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내 집 마련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반면, 새아파트 자가로 시작하는 건 안정감과 미래 계획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대출 부담이나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고,거기에 맞춰 무리하게 결혼 시기를 앞당기거나 집에 맞춰 생활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본인에게 맞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경제적 상황, 직장 위치, 가족 계획, 주거 선호도 등을 함께 고려해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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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20㎡ 이하 &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즉,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디딤돌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법상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저건이 있으면 실거주해야 하며,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예외 있음).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 전용 20㎡ 이하 조건을 충족했다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해당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주택 형태, 실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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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지(자가)에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요식업(음식점)은 별도로 위생, 소방, 건축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집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라면 영업이 불가능 하고 1층 상가형 주택 또는 건축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자 등록 방법은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하고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임대차 계약서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등),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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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사서 파는것도 재테크중에 하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확보가 불가능하면 영원히 맹지일 수 있습니다법적 문제(인접 토지주와 분쟁, 진입로 분할 불가 등)가 많을 수 있고 유동성이 낮아 사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개발 호재가 없으면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 맹지를 이용한 재테크는 고수들이면 모를까 초보자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지 분석, 법률 지식, 지역 개발 정보까지 잘 알아야 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아 초보자는 되도록이면 피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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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장 비용 부과는 중개 서비스 외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 현장 안내에 대한 보상 개념인데요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복비(중개보수)의 성격과 기준도 분명히 재논의 될거라 봅니다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합니다요즘은 집에 있는 분들이 많지않아서 집보기가 어렵고 힘들게 약속 잡아서 보여줬는데 다른 목적이었다면 허탈하긴 합니다결국 복비를 별도 책정하되, 서비스별로 분리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처럼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도 기본 포함이라는 인식이 바뀌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럼 계약 성사 시 받는 복비는 낮아져야 하지 않나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것으로 봅니다분명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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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보편적으로 아파트가 주택으로 본격 공급화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다.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아파트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주로 상류층이나 특권층을 위한 고급 주거지(예: 한남동 유엔빌리지, 종암동 시범아파트 등) 중심이었습니다.1970년대 중후반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대량 아파트 공급 시작 됐습니다(예: 강남 개발).1980년대에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 공급이 확산. 이 시기에는 주택난 해소와 도시계획 정책이 맞물리며 대규모 단지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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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2024년 기준)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2. 과거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한 이력이 없어야 함3. 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현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 중이며 해당 아파트는 증여로 취득한 것추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본인 명의로 분양 계획이라 해도 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도 결혼후 세대기준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서 생애 최초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결혼 이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분은 같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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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 쓰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하고 전입신고 안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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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인데 다시 살아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대출 부담이 줄면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최근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면, 하반기나 내년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최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실거주 위주의 거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특히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상 혜택 강화도 주목할 부분이고 지금은 과도기지만, 금리 하락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 거래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선별적 반등으로 점차 회복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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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부부공동명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시 공동명의와 세금 차이취득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이 한 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큰 차이 없지만,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 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공제액 6억씩 각자 적용).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11억)는 단독명의만 적용 가능하고 의료보험료는 각자 내야 합니다,일단 단독명의로 했다가 추후 공동명의로 할때 변경 가능은 하나, 세금상 불이익이 큽니다.잔금 후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시세가 올라간 경우, 상당한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등 감면 대상자 명의 위주로 조정 필요하고세금과 증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명의를 정확히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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