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 재개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숙모가 20여년전에 할머니에게 3층짜리 건물을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셨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
여기서 궁금한점
1.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현금청산을 생각중 이지만 조합원측에선 분양권을 받으면 돈을 더벌수 있다고 하는데 전매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경우 해당 지분 별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현금청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받기 때문에 차후 형성이 되게 되는 조합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합원이 되어서 기존 부동산 평가액 +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쳐서 입주권을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와숙모가 20여년전에 할머니에게 3층짜리 건물을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셨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
여기서 궁금한점
1.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현재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세금을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2.현금청산을 생각중 이지만 조합원측에선 분양권을 받으면 돈을 더벌수 있다고 하는데 전매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분양권 제한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지분에 따라 나눠 계산 되며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세 역시 지분에 따라 나눠 계산됩니다.
보통 분양권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숙모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재개발구역 지정일 기준 소유 여부가 핵심)
공동명의라면 조합원 1명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할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각자 부담이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세금 결정에 중요합니다
현금청산은 편하지만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수익이 크지만 제약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금액도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자격 여부, 전매제한 및 추가분담금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건물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에 정확한 세금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20여 년 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와 숙모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증여받으셨다면 그 당시 증여세는 납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에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부담이 되실거며 현금청산의 경우 즉시 확정 지급이 가능하나 자산 상승의 기회는 놓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된다면 들으신 이야기처럼 가치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제한으로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고 이 정도 가이드 라인을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