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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여새156

얄쌍한여새156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제가 입주권 지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조합에 물어보니 현재 100% 증여는 안되고 대표 조합원은 어머니로 둔 상태에서 지분 증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권리가액은 8억정도로 되어있고 증여시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한다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이

제가 지분 50%를 증여받는다고햇을때

기존에 아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주비대출 1억원에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0% 지분 증여 시 이주비대출 승계는 50%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100% 승계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할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가 잡혀있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승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에 담보된 이주비대출이라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며 100% 또는 50% 대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조합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