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제가 입주권 지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조합에 물어보니 현재 100% 증여는 안되고 대표 조합원은 어머니로 둔 상태에서 지분 증여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권리가액은 8억정도로 되어있고 증여시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한다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이
제가 지분 50%를 증여받는다고햇을때
기존에 아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주비대출 1억원에대해서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0% 지분 증여 시 이주비대출 승계는 50%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100% 승계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할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가 잡혀있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승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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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에 담보된 이주비대출이라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며 100% 또는 50% 대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조합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